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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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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에 4일만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39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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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본인맘대로 사용가는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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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회사 승인 없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회사에 미리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만 한 사업장에서 추후 취소됩니다.이중취업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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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은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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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날짜 지정 후 퇴사 30일전에 사직서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이 지정한 사직일보다 앞당겨서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참고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한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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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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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요건이 엄격합니다.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고, 회사가 치료를 위한 휴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거나 전환배치를 할 수 없는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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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개월 근무 후 퇴사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전직장의 법적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1년 이내 퇴사한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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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에 연차로 쉬는 것이 맞나요? 공휴로 쉬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공휴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제공한 것인지요? 연차휴가는 직원이 사용여부와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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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해당 방식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참고로, 2023년 4월 입사자의 경우 2024년 4월에 12개가 아니라 2024년 1월에 12개가 부여되는 것일 겁니다.연차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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