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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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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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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땜에 회사에 나가기 힘들 때 병가 쭉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승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로서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중간 퇴사시 임금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2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 26일 이전에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보다 늦은 날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3개월만 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월차를 2일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월 7일에 퇴사하면 세 번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2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해고는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휴일·휴가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 제공은 하되 입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보통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을 설명하시면 허용해주는 회사들도 많으므로 우선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임금·급여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시 연차발생수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이 아니라 30일분을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인사발령 거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기존 팀에서 팀원들이 특정 직원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고충신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시 초과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닙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매 2년(3년, 5년, 7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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