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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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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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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아예 앉지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칙의 취지라고 하며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연차가 18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서 연차휴가 1개당 1일분 급여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와 퇴사 일정 조율중인데, 퇴사일자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퇴직일을 본인이 지정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원하시는 퇴직일을 명확히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2.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의 구두 약속 등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3.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4. 1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 달 후로 정한 이유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혹시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도 직장내괴롭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차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법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출근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기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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