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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레시피 머니셰프 조형근 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레시피 머니셰프 조형근 입니다.

조형근 전문가
유커넥트
Q.  한 달 보험료는 얼마여야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보장성 보험의 경우 미혼 이시면 연간 소득의 5% 이내로 제한하시고기혼이시면 가구 소득대비 10%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재무설계 관점에서 적정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보험료 지출은 저축을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
Q.  소비를 잘 하기에 좋은 카드는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소비통제 면에서 좋습니다.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연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지역화폐등을 활용하면서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0살까지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8년이라는 시간동안 매월 100만원을 저축하면 원금만 9600만원입니다. 충분히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축수준을 유지하고 투자성과를 높이기 뉘해 공부한다면 더 단기간에 1억만들기 가능하실거에요. 화이팅입니다 :)
Q.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연금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세법에 따르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립된 금액의 출처와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1. 퇴직연금(퇴직급여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받으며, 11년 이상 수령 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에서 5%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면, 연금으로 수령 시 3.5%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연금 외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2.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세액공제 받은 부분)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연령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70세 미만: 5% - 70~79세: 4% - 80세 이상: 3%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지방세 포함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3. 운용수익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개인 납입금과 동일하게 나이에 따라 3~5%로 적용됩니다.따라서 IRP에서 퇴직연금과 개인 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분은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가 각각 적용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 갈아탔는데 잘 들었는지 확인 할라구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83년생 여성분이신데 갱신형보험으로 가입하셨네요. 보험료 납입여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기엔 아직 너무 젊으신거 같아요.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더 올라갈수 있는 걸 고려해서 비갱신기준으로 비교해보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병원을 자주 가시는게 아니면 실손운 4세대로 가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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