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연금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세법에 따르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립된 금액의 출처와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1. 퇴직연금(퇴직급여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받으며, 11년 이상 수령 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에서 5%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면, 연금으로 수령 시 3.5%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연금 외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2.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세액공제 받은 부분)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연령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70세 미만: 5% - 70~79세: 4% - 80세 이상: 3%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지방세 포함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3. 운용수익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개인 납입금과 동일하게 나이에 따라 3~5%로 적용됩니다.따라서 IRP에서 퇴직연금과 개인 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분은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가 각각 적용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