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 별론으로 하고..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월 3일쯤 해고 통보를 받고 9월 30일까지면 30일이 되지 않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퇴직과 같아 근로기준법상의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거나 권고사직 수용시 일정 혜택을 주어야 하는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질 뿐 입니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퇴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직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명확한 판단은 관활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두군데 취업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이중취득 제한) 이중 취업사실을 알 소지가 있긴하나, 이중취업이 금지된 회사가 아니며, 근무시간이 겹친다고는 하나 실제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며, 일용직으로써 단기간 채용되는 것이므로 곤란하실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참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