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 근무형태구분 되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며(근로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적용.)원천징수 3.3%를 한다고 하신 걸로 보아, 계약의 형식을 일종의 프리랜서와 같이 하신 것 같은데,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 미만 일용근로(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해당), 1개월 60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감사합니다.
Q. 부당인사발령과 강제 야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 인사발령 관련하기 판례와 같이 근로자에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입장에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따른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야근 강요 관련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발췌해 주신 것 과 같이 근로계약시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지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 없이 강제로 야근을 종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