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 근무 후 연속근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 계약만료 일자와 정규직 전환 일자의 공백이 전체근로계약기간에 비해 크지 않은 점(공백 하루)2.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절차와 정규직 입사를 위한 채용 절차가 특별히 이루어 지지 않은점,3.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인턴 기간에 이어 동일한 업무를 이어서 수행할 것이라 예측되는 점, 으로 인해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하루의 공백은 연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되며, 퇴직금 정산 시 인턴 근로시작일로 부터 산정이 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잦은 4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합니다.그 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 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4대보험료 미납부는 임금체불로 보기 힘들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급여 날짜가 단지 몇일씩 미루어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민원마당 참고)위와같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후 지연 급여가 들어온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판단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강요에의해 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개별 동의를 통해 포기하는것은 가능하며,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 판례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3.1.15. 선고, 2012나3204 판결][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전제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사실상 해소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의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