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 지급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정해진 임금 지급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이 안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사업주와 다시 한번 말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