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의 개념이 총 소정근로일의 80%를 근로했을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와의 별개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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