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항목 중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하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제 기준은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출근은 시외버스 60분 대기시간 10분 회사 통근버스 15분 총 1시간 25분이 소요되고, 퇴근의 경우 통근버스 20분 대기시간 30분 시외버스 60분 총 1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
합하면 3시간 15분이 소요되네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되는 시간 3시간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전부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딱 이동시간만 포함되는건지 또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자가차량 기준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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