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공제대상 기부금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기부금)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다만, 한도내 세액공제가 이루어 집니다.공제율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또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당해 세액공제 받지 못한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하단에 첨부 드립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Q.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IRP계좌는 개인계좌이므로,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반드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5세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IRP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일시금 수령은,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연금 수령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