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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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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되나요?

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저희한테 주겠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발행해줘도 되는건가요? 그쪽논리는 자기네들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우리보거는 철거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받으라는건가에 가능한건가요? 매출공급등이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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