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되나요?

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저희한테 주겠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발행해줘도 되는건가요? 그쪽논리는 자기네들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우리보거는 철거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받으라는건가에 가능한건가요? 매출공급등이 없었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하단에 첨부 드립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