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상속으로 인해 취득이 되니까 취등록세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공시지가로 낸다고 들어서 공시지가를 검색해보니 15억 3천 400으로 나옵니다
그럼 취득세 등록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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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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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3.18% 정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됩니다.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
(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다만 위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을 받아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농지는 2.3% 농지외에는 2.8%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받으면 공시가격의 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