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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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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의 3년 지나가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18개월이 넘어간 오래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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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강제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안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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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에 16개가 발생한다면 16개를 육아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 사용은 어렵기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내 규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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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내 고정외시간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정ot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 ot로 항목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으나 가장 큰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가 있는 중에 통상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곤 합니다.고정ot수당의 계산방식,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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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상황이 이러한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기는 선택할 문제이나 명료하게 단기알바까지 마무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여행의 관계는 무관하오니 절차 진행에 차질만 없다면 자유로이 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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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문의하신 내용이 모호하나 마지막 달 근무가 짧다면 수령할 임금이 적어질 것이고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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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병가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및 해당일은 '결근'이 아닌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로 간주하여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기간 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실제 출근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넘는다면 15일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 80%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하여 지급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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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이 많이 잡혀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다만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에게 변경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동의 등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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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워크샵, 회식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워크샵 불참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제재 또한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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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라서 퇴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드문일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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