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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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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년 지나가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직확인서 기록은 없지만 고용보험을 6개월를 해서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같이 합해서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2년 이상이 지난 퇴사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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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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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8개월이 도과된 전전직장은 합산이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르시면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2년이 넘었다면 합산 불가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가입일수가 아니라 유급 가입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5일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전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이력을 가지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인바,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위 18개월을 벗어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피보험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8개월이 넘어간 오래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