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과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근로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적용받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합니다.더하여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비품으로 업을 하는지 사업의 위험 등을 부담하는지,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