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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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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회사 재입사시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계약만료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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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분위기는 무시하기 어려우나 이전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해당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다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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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60시간근무 3.3프로 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말한 사유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한다면 각 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미가입 기간 만큼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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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년이 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대상이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선생님의 경우 고용형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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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 이직확인서가 6개월 일했는데 158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이직날짜는 2024.2.12.이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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