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년이 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대상이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선생님의 경우 고용형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