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재입사시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5년 4개월 근무후 직장상사와의 계속된 트러블로 그만두었습니다.(24.04월 개인사정퇴직처리)
그런데 최근 계약직으로 2개월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같은회사에 또 입사해서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해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어느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해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하여 근로 제공하다가 계약만료처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취업 하더라도 고용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됩니다
이에 2개월 계약직 만료 후 퇴사할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