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통상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시급에 1.5배를 지급하였다면,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올바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책정하여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퇴직금 중간에 일부 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현재 법률상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사유 중 한가지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에 따라 파산선 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에 따라 개인회 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병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신(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위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 인사,노무적으로 볼 때 해고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가 각각 다른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하는 것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권고(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경우에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해고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유에 의해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묻는지의 여부가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