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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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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하락기에 경매 참여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시세 대비 높은 감정가를 유의하여 입찰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물건의 주변 시세를 탐색해보고 직접 방문하여 임장을 통해 해당 가치에 대한 적절성도 검증해보시면 가격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자금사정을 확인하고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될 때 진입하시길 바랍니다.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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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시세가 지금떨어지거있는데 분양을받은아파트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분양 계약 당시의 중도금과 잔금대로 납부를 해야 완공 이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사항으로 분양을 파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황 가정함)현재 높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안정화와 부동산 정책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자금사정이 가능하다면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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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 계약 또한 상대의 의사를 표현한 부분으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표현한 부분은 문서와 달리 번복/수정/부인이 가능하여 추후 양측 분쟁발생시 증빙으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다들 계약은 문서로 진행하며 양측의사 결정을 확실시하기위해 사인과 도장을 찍어 계약서의 신뢰도를 높입니다.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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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에대한 매매계약작성후 잔금치루기전 매도자가계약파기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입금후 매도자의 의사로 계약파기시에는 매도인측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로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채결하신 매매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서를 한번 더 유의해서 보시고 해당 내용으로 본인의 권리는 주장하시어 계약금과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수취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단순 계약금 두배로는 파기가 불가하며 매도인은 소송을 통해 파기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본인이 필요한 선택권을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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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는 왜 큰 평수가 없죠?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1~2명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넓은 대지를 보유하여 건축할 가능성이 적어 빌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들이 대부분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조합을 결성하여 개개인의 토지를 끌어모아 사업을 진행하기에 빌라보다 넓은 평수 건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서울 평창동 혹은 한남동의 주택들의 케이스는 넓은 토지를 보유한 부유한 분들이 많아 50~100평 수준의 마당 딸린 넓은 빌라/주택 건축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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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값을 빼주지 않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임박 했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계약일 전]퇴거 고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문자 등으로 한번 더 통지 하시고 (법적으로 계약 종료 6~2개월전에 의사 표시 필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인이 집을 보러오시면 적극 협조하며 집을 보여주시고 셀링도 해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계약일 이후]'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진행합니다.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며 최악의 경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강제 처분하여 본인 보증금을 보전 받을 것임을 고지합니다.대부분의 집주인은 해당 내용 증명을 받으면 '경매'라는 법적 절차때문에 본인의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이 통상적입니다.원하시는 방향대로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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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 많이 빠져서 계약해지하고 전세 다른곳 이사가면 많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현재 계약 해지 후 다른곳으로 이동- 지출 예상 비용 : 이사비용, 이사갈곳에 대한 중개수수료, 현재 계약 승계할 제3자 섭외 비용 (중개수수료)- 다만,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 필요 (현재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1년 정도 남은 계약에 대해 해지 가능성 낮음)- 1년간 세이브 가능 비용 : 약 500만원2. 1년 후 재계약- 1년후 인근 전세시세에 맞춰 재계약 가능 (전세가 하락하였으면 하락한 가격으로 재계약 가능, 집주인 거부시 다른곳으로 이사가능)[결 론] 주거이전의 경우 중개수수료*2과 이사비용을 감하면 세이브 되는 비용 대비 이익이 없어보이며 임대인과 협의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가며 힘들게 주거이전 하시기 보다는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시고 다음 계약때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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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연장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의 고지 시점]임대차 종료 의사표현은 계약 종료일 6~2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립 됩니다. 고지 방법은 구두,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팩스,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되도록 증거가 남을수 있는 문자메시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해당 시점이 지나면 자동갱신 처리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종료일 전 보증금 반환]보증금의 반환은 계약 기간 종료 또는 계약파기에 의해 가능합니다. 현재는 계약파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계약파기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로 퇴거 (이 경우 중개수수료 정도 지급하고 계약파기)- 현재 임대차계약을 이어 받을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다만 상기 두가지 경우 모두 임대인의 합의가 필수이며 거부시 명시된 계약종료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먼저 임대인의 생각을 청취하고 합의점에 원만히 도달하시는것이 경험상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대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덧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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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는 왜 가격이 잘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빌라에 비해 가격 오름세가 더 강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높은 전세수요]아파트는 관리의 편의성,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넓은 공용시설, 편리한 주차 등으로 빌라에 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들이 더 많습니다. 이로인해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어 전세가격의 상승과 함께 매매가격 또한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가격의 표준성]아파트의 경우 빌라와 달리 매매 가격의 산출이 비교적 쉽습니다. 이말은 곧 환급성이 높을수 있어 비교적 거래가 쉽게 일어나며 이는 수요증가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릴수 있습니다.하지만 상기의 경우는 통상적인 아파트와 빌라의 비교이며 평창동, 한남동의 빌라 경우 또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지니 빌라라고 모두 가치기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덧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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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를 받으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한 게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추후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미존재 가정)현재 보증금이 2천만원 미만 소액이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안전장치로 해당 주택에 해당 시점에 계약을 했음을 공적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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