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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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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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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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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이 임대한 사무실을 다른 법인에게 재임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간 전대계약은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임대차방식입니다. 다만 임차료 산정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 - 직원 부의금 지급 관련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부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판단기준으로서 회사내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약, 임원이 지급한 추가부의금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봄이 적절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이번 정부의 정부지원정책(채무감면 등)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채무부담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당기 비교식 재무제표 연도 구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은행대출심사시 요구되는 재무제표는 직전 2개년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반기에 심사를 요구하는경우 24,23년도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하반기에 진행하시는 경우 가장 최신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25년 반기재무재표와 24년도 반기재무제표를 요구하는경우도 있습니다.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기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한 업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택배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대표적으로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대리운전 연결)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재고자산감모손실 정상적인 경우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이전에는 감모손실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구분하지않고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재고자산감모손실 관련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폐기로인한 감모손실은 제조공정(process)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에 원재료비로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재고자산폐기손실로 반영함이 적절하여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동일한 주소지에 대표자가 같은 2개 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같은주소에 두개의 사업자를 내기위해서는 사무실이 가벽등으로 구분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동일한 경우 사무실을 쪼개는 계약서를 만들거나 기존법인에게서 일부면적을 재임차받는 계약서를 만들면 됩니다.그러나 과세관청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세 환급 시 분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기존에 법인세비용을 인식한바 있으시면 법인세비용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시고 환급액이 초과하는경우 해당 분에 대하여 법인세수익을 인식하시면됩니다. 귀사가 외부감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일반회계기준 법인세회계 제22장 문단46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2) 사업결합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재고자산폐기손실 관련 회계처리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고수님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질문주신 회계처리가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항목은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1. 재고자산평가손실(원재료)매출원가직접반영에 해당하여 2천만원이 매출원가에 반영됨.2. 타계정대체원재료의 출고는 재공품계정을 통해 매출원가로 반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타계정대체 2천만원의 효과가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비례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직접차감을 하고 있기에 2천만원이 매출원가에서 차감될 것입니다.결론원재료의 출고가 정상출고인 것과 폐기로 인한 타계정대체인 경우를 비교하면 손익에 반영되는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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