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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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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전문가
예슬사랑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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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안화 결제 또한 무역결제 시 많이 활용되는 통화이지만 달러화보다는 그 결제비중이 낮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기업과 거래를 할 때는 결제의 편의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달러화로만 거래하게 되면 환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다양한 통화로 거래를 하는 방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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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포워더는 수입통관 처리에 대한 진행능력이 없습니다. 수출입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며, 포워더가 관세사와 파트너쉽을 통해 업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통관에 대한 계약은 관세사와 직접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통관지연 등에 관한 부분은 통관책임주체나 지연/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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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를 표시하는 기준과 제조공정의 경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일단 원산지 기준에 관한 부분이 제조공정이 진행되어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 제조공정에 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결국 실질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주요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 국가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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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대표적으로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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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시환율 변동이 시한시기에 단기 수입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증가나 결제금액 예측의 어려운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환위험 관리를 위해 선물환거래나 무역보험 활용 등의 전략 활용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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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서명 인증 불일치로 인해 무역서류 반송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서명에 대한 불일치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세관 통관 지연 시 이로 인한 납기 지연이나 비용증가, 거래처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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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출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무역규제나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남미 각국에 대한 통관이나 수입규제, 관세 등 무역규제 등이 상이해 일단 수출품목이나 요건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일단 해당 국가의 KOTRA의 정보 등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의 자료들이 있습니다.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4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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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개정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국들은 협상을 통해 재협상(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발효가 이루어진지 오래된 FTA에 대해서는 개정절차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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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적항 정체로 인해 선적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적순서가 변경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납기지연, 이에 따른 위약금 부담, 클레임 발생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불가항력조항이나 환적 지연시 별도 협의 규정 등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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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승리/패배라기보다는 서로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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