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신기한은 해당 서류에 존재하며, FTA 원산지검증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최초 대응이 필요합니다.원산지검증은 일반적으로 원산지판정에 비해 보수적으로 더 구체화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검증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더 구체화하여 대응합니다.만약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