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미 사용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하였을경우 연차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못하였다면 미 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촉진제도]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만약 계약직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섯가지 항목에 더하여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