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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8

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파업을 연례 행사와 같이 매번 하는 거 같던데 이렇게 파업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업을 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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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은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파업은 폭력 등의 행위를 수반할 수 없습니다. 파업의 참가자 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더 이상 단체교섭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

    단체교섭을 진행했음에도 진전이 없어

    노동조합이 조정을 거쳐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쟁의행위 (파업)로 인한 형사 및 민사로 부터 면책 받게 됩니다.

    - 노조법 제37조

    1. 주체; 단체교섭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노동조합)

    2. 목적; 노사대등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근로자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

    3. 시기 및 절차; 노동쟁의 발생, 법령에 따른 절차

    4. 수단 과 방법 : 사용자의 재산권(시설관리권, 소유권)과 조화, 폭력과 폭행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방법이 노동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해야 합니다.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한정되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조정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방법으로는 폭력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