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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3.08.18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해진 연차 일 수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사업자는 무조건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를 쓰게 하고 일정일수만 연차보상비를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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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일정일수만 지급하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비, 즉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를 쓰게 하고 일정 일수만 연차보상비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게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수당 정산 의무가 없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합의하여 연차를 사용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당으로 전부 받는대신 일부는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고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중 몇개는 사용하고 몇개는 보상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미 사용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하였을경우 연차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못하였다면 미 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촉진제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