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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현재 노동법 중에 여름 휴가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회사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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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1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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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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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유무급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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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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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규정에 여름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재량으로 부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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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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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가적으러 유급을 보장하여 여름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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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이외에 여름 휴가는 회사와 직원 간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약정 휴가 입니다.

    따라서 약정 휴가는 회사의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존재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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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기준이나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만약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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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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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와 그 조건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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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이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고 그냥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여름휴가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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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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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노동법에서는 여름휴가를 따로 규정한 바는 없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각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는 약정휴가 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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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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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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