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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노동법으로 하루 일과중 휴식시간이 1시간지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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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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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쉬는 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당연히 무급입니다.

    다만 임의로 유급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1시간이 아니고, 4시간의 근무마다 30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만약 형식은 휴게시간이나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본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부여되나,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가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 시 근무 시간 도중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이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에 대한 유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윤정토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