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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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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자진퇴사 법적문제 발생여부

7/17 입사, 10월 초 (10/7~9) 퇴사 희망

9/27 본인이 퇴사 통보

근로계약서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 조기종료 가능.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없었음.

단,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항은 퇴사 1개월 전 통보

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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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까지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만료시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사업주가 실제 소송를 제기해서 입증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달의 기간을 준수 못했다고 하여도 회사가 허락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 허락도 안 해줬는데 일방적으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또한 그러한 행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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