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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여금 계산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단사는 통상시급을 구해서 잘적용중입니다.

각종 상여.수당 들을 잘 적용을 해서 통상시급을 구해서 적용중 입니다.

하지만 저희 단협에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 " 으로 500% 지급 기준으로 정한다 명시 되있습니다.

현재 상여금 지급 기준을 기본급으로 200초반 지급 계산되고있는걸 발견 하였습니다.

이거? 단협위반 행위인듯 한데요.. 어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 으로 적용할시엔 순화계산이 될거라는것도 알고있습니다.

P.S 지노위와 근로감독관 에게 문의전 지식좀 알고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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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질문은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를 먼저 설명해주고 올리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 외에 무엇이 있고, 그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 판단을 해야 정기상여금의 범위가 기본급인지 아니면 추가로 a가 붙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경우 순환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이 올라간것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순환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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