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고가 가능하겠는데요.신고를 위해서는 대화 내용, 차단된 기록, 계정 탈퇴 및 메시지 삭제 증거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법적 절차 관련하여 형사, 민사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