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배상명령제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알바 중 발생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죄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협박, 재물손괴로 불구속구공판 처리되었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톡으로 사건 관련 안내로 배상명령제도가 날라왔는데, 이 사건도 배상명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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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 퇴거불응, 협박, 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지며, 피해 내용과 배상 요구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실수가 없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정신적 피해의 경우 배상명령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우편제출하거나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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