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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드립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혹시 재판때 임대인 본인도 참석을 해야하나요?

일정상 재판에는 임대인 본인이 참석을 못할거 같은데

임대인 대신 아들이 변호사와 같이 참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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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면 되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드님도 굳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일정상 임대인이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는 충분히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아들이 법정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이는 단순히 참관의 의미일 뿐 법적 대리권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여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임대인의 아들도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재판에 참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