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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활동적인요크셔테리어3일 전

뺑소니 형사합의 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갖길에 차를 세웠고 얘기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서워서 뛰어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사고 후 10시간 뒤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경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병원비 250에 향후 치료비 200 줬습니다.

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금 300에 했으나, 상대방은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고 낮다고만 합니다.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넣어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형사합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면허는 4년 취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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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사건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하더라도 벌금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법적 도움 또는 상담 원하신다면 프로필에 적힌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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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합의는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며, 다만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5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가 인정되지 않았으면 4년 결격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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