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소장을 10월 25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할 것 같은데 제출기한이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이 답변서는 변호사님을 선임한 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임시로 저희 직원이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다시 해도 되나요?
(직원이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소송까지 들어가면 변호사님만이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얼핏 들은것 같은데 변론 전 과정까지는 직원 또는 제3자가 대리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정된 선고기일 직전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격적으로
공방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셔야 하니, 질문자님께서는 11월 24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괜찮지만,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법률 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선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전 과정은 제3자나 직원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프로필 안의 번호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제출기한은 30일 정도로 봅니다만,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시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시며
다만 변호사 선임이 1달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되시면 간단하게 답변서 제출해두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