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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신고 안내 질문

제가 아르바이트를 2일하는곳도있고 1일하는곳도 있는데

2일하는곳만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1일하는곳고 신고해야되나요

신고 안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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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일, 1주일에 1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1주일에 1일인 곳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

    1주일에 2일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으로 귀하가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직장근무시 국민연금은 자동가입이 아니고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을 고려해서 가입대상인지 판단해야 하고,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모두 가입대상이기는 합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추후 직권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1주에 1일 근무하는 직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가입요건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 또는 월급여가 220만원 이상인 때 각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통해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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