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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6주 나왓어요 입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 당햇어요

제가 자전거로 퇴근하다 오토바이 추돌으로 인해 쇠골분쇠골절로 전치6주 나왓는데(제과실은 없다고하네요 cctv상) 저는 실밥풀고 바로 퇴원하고 싶은데 바로퇴원하면

휴업으로인한 보상 못받나요?

노동강도가 있는 일용근로자라 2~3개월은 일 못할듯싶은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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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원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기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통원치료로 인정한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승인이 되고, 해당 신청서에 붙은 주치의의 소견에 "취업치료불가"소견이 있으면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자전거로 퇴근해 왔고 통상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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