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억수로핫한버드나무
억수로핫한버드나무

궁금합니다.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만약 뭔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록 해야하는 상황에 몰래 녹음 하게 되면 안되나요? 사회 생활하다보면 녹음을 해야할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제 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그 녹음 증거자료는 아래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수집증거자료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법 소지가 상당합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력이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