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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시스템에서 공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가요?

우리나라 법 관련 제도 중에서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탁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탁 제도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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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하는 경우가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로서 그러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자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지만 각 공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제를 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거나

    채무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

    변제를 할수 없을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변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 재판에서의 담보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절차상 일정한 경우 집행대상 목적물을 공탁하는 집행공탁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지만

    공탁은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게 하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그 돈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변제를 받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로, 통상 채무자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