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취하랑 같은 뜻인가요?
종국결과 2025 . 06 . 24 각하 라고 되어있는데
각하 와 취하 는 다른뜻 아닌가요...?
상대방이 각하랑 취하랑 똑같은 소리다 라고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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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재판을 진행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형식재판입니다.
즉,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해당 재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경우이거나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경우 등
재판을 진행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취하는 재판이나 어떠한 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은 동일하지만
각하는 형식적 요건의 미비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취하는 청구한 당사자가 청구를 취소한 것이어서 개념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면 각하의 경우에는 그 고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를 하는 것인데 수사관에 대하여 고소 취하를 요청했을 때 편의를 위해 각하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엄밀히는 취하와 다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각하는 요건 불비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를 했으나 이유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