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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지금도슬림한배우
지금도슬림한배우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지난주 목요일 딸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딸아이는 1차선에서 깜박이켜고

2차선으로 진입하고

상대차선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다보니

사각지대에 걸려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딸아이는 우측 앞 휀다부분이 찌그러지고

상대차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좌측 앞쪽 측면쪽이 부딪혔어요

이게 참 애매한게

성격이 조심스럽다보니

딸아이가 깜빡이켜고 천천히

들어가고

블랙박스상에는 10m이상 뒤쪽

3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했는데요

일반 남성분들 운전하는식으로

들어갔으면 뒤쪽이 받쳤을텐데

딸아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가다보니 상대차량보다

약간 뒤늦게 들어가다가 부딪힌걸로 보이네요

  • 이런경우 몇대몇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은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질문장측의 경우 충돌부위가 우측 앞 휀다부위이고, 상대방은 좌측 앞측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양차량이 모두 차선변경중사고이기 때문에 기본과실은 5:5에 해당이 되나,

    통상 선차선변경중인 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산하여 40:6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누가 선차선변경중이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양측 모두 블랙박스가 없다면 차량파손부위, 사고지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동시 차로 변경의 기본 과실은 50 : 50이며 어느 한 차량이 먼저 진입을 시도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양측의 블랙 박스나 주변 cctv를 확인하여 해당 2차선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 동시 진입인 경우 50 : 5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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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동시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진입 여부등 사고상황에따라 10%정도 과실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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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 양 차량의 동시 차선변경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의 50:50입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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