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위반 차대차사고 경찰조사합의
제가 피해자인데요 대물은 현재 진행중이고 대인은 마무리가되었어요 경찰쪽에서는 조만간 피해자 조사 할꺼라고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경찰조사들어가면 개인합의 하라고 경찰측에서 얘기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경찰조사들어가면 개인합의 하라고 경찰측에서 얘기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우선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고라면, 이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 또는 감경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어, 경찰관은 가능하다면 형사합의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고 상대방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굳이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끝나게 되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형사 재판)의 과정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형사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경감을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소액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인가 봅니다.
그럼 형사합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신 겁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주셔도 정확한 응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