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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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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랑 보상휴가중에 보상휴가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월차와 보상휴가가 남아잇는 상황에서

월차를 사용햇는데 회사에서 월차로 사용한걸 보류시키고

보상휴가로 다시 신청하라고 햇다면,

나중에 보상휴가를 급여로 돌려받을때,

이의를 제기 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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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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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 사용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상휴가를 우선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와 보상휴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사용햇는데 회사에서 월차로 사용한걸 보류시키고

    보상휴가로 다시 신청하라고 햇다면,

    나중에 보상휴가를 급여로 돌려받을때,

    이의를 제기 할수 잇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를 운영중에 있다면

    내부규정으로 보상휴가 및 약정휴가를 먼저사용하고 연차사용을 하도록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규정에 보상휴가를 우선토록 사용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도 근로자의 자유르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월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사용기간이 지난 이후에 미사용연차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기법상 월차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제도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상 휴가규정 또는 근로계약 상 휴가규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와 보상휴가 모두 나중에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차를 사용하건 보상휴가를 사용하건 1소정근로일에 대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한 것이라면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보상휴가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효도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 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의 소멸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가 빨리 소멸한다면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보상휴가가 1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이라면 보상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니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상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상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연차사용 신청에 대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의사로 그 시기의 지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