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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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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월 만근입니다.

사측에서는 5개라고 주장하는데

이쪽에 검색해보면 6개로 나와서요

제가틀린걸까요? 맞다면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 되나요?

회사의 회계 사무실쪽에서도 5개라고 말하는데

여기 게시판이나 노동부 쪽 검색해보면 5개 쓰고 + 1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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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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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다음의 근로가 계속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 만근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마지막 6월째의 만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계속근로가 없다면 총 발생연차휴가는 5일로 보는 것이 현재 판례와 고용부의 입장에 맞는 해석으로 생각 됩니다.

    2021.1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6개월 만근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는 5개

    - 6개월 만근 + 추가 1일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는 6개

    즉, 만근 후 다음날 1일 이상 계속근로가 전제되어야 만근한 달에 대한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계약이며

    해당 기간에 만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 개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가진 뒤에 퇴사해야 6월 개근에 대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5개의 유급휴가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딱 6개월 근로한 경우(가령 2022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6개월이 되는 날 다음날(2022년 7월 1일)도 근로를 제공해야 6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며, 그렇지 않고 딱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5일치만 발생합니다.

    2021년 12월 16일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6개월 만근의 경우에는 연차가 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일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차이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로 기재해주시면 계산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근 법원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1개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6개월 뒤 퇴사를 하면 연차는

    예) 2022.1.1~2022.6.31

    2022.2.1 : 1개 발생

    2022.3.1 : 1개 발생

    2022.4.1 : 1개 발생

    2022.5.1 : 1개 발생

    2022.6.1 : 1개 발생

    으로 총 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2021.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일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 6개월간만을 근무한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1.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 6개월만 근무하는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총 5개 발생할 것이며, 하루 이상을 더 근무하여야 6개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퇴사일을 1.1~6.30로 가정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2.1 - 3.1. - 4.1 - 5.1 - 6.1 발생하므로 5일입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6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말 딱 6개월만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5개입니다.

    •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일 6개월 1일에도 근무를 하신 후에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측에서는 5개라고 주장하는데

    이쪽에 검색해보면 6개로 나와서요

    제가틀린걸까요? 맞다면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 되나요?

    회사의 회계 사무실쪽에서도 5개라고 말하는데

    여기 게시판이나 노동부 쪽 검색해보면 5개 쓰고 + 1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6개월+1일이상 근무해야 6개가 발생하며,

    6개월만 근무한 경우 5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로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달 만근을 하였다면 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