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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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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이후, 채무자 사망 승계집행문 신청 서류가 궁금합니다.

원고승을 받은지 6개월은 지났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음을 알게됐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보정서이든 법원 서류가 있어야 될텐데요. 원고승 판결을 받은 재판부에 어떤방식으로 ,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야 할까요?

원고승을 해준 재판부에 승계집행문 부여를위해 어떤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도 보정서 제출 자체가 안됩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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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승계집행문 발급은 우편신청 또는 법원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후에야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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