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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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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소유주는 사망을 한 상태고 아직 자녀들에게 상속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계약을 하는 날 법무사 동반해서 상속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저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긴 한데, 현재 보유중인주택(A), 새로 구매한주택(B) 일때 같은날 이사를 한다고 대출을 받아서 B의 잔금을 치르고, 동시에 A의 남아있는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법무사가 동행을 해서 A와 B에대한 부분을 모두 처리를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A의 남아있는 대출은 제가 알아서 모바일 뱅킹 같은 것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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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람이 사망하면 법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등기명의가 아직 피상속인(망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계약하는 날 상속인들과 함께 계약하시면 됩니다(즉 반드시 부동산 명의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 계약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상환절차는 은행과 먼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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