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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의드립니다...

해당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집행관방문시

부재면 점유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만약

집행조서에 추정으로 기재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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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용으로 인해 집행관이 점유이전금지 집행을 나갈때는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점유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나 기타 점유자가 없다면 개문을 하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즉 해당 아파트에 점유자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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