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의드립니다...
해당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집행관방문시
부재면 점유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만약
집행조서에 추정으로 기재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안전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용으로 인해 집행관이 점유이전금지 집행을 나갈때는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점유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나 기타 점유자가 없다면 개문을 하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즉 해당 아파트에 점유자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