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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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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카페 운영중입니다.

홈택스도 겨우 들어가는 완전 문외한이라 개업할 당시 상표등록을 변리사에게 대략 60만원인가? 주고 대리신청을 맡겼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숙박업으로 저의 이름이랑 완전 똑같이 개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변리사에게 연락을 하니 당시 등록할때 숙박업 업종은 포함시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상표권을 발휘하려면 다시 숙박업으로 추가로 해서 등록해야한답니다. 비용도 똑같이 들구요

이부분에서 변리사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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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최초출원시 지정상품으로 하지 않았다면 권리화가 되질 않습니다. 숙박업도 권리로하고싶으시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하셔야합니다.

    담당 변리사분이 잘못한게 아닌게, 원래 사용하는 상품위주로만 지정해서 출원해야합니다. 여러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비용, 시간이 증가하고 등록거절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시려는 업종이 숙박업과는 관련없다면 굳이 권리화하실필요없습니다. 예를들어, 투썸플레이스나 나이키를 자동차에대해 등록받을 필요는 없어서 해당기업들은 그런상품엔 등록받아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