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과 침해
안녕하세요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해서 온라인몰에서 판매계획중입니다. 제품제작과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중국 업체에 있으며 어떠한 기업에도 수입해오고자하는 제품의 독점권은 없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타업체에서 이미 판매중이며, 동일한 제품에 새로운 브랜드명을 기재하여 판매하는것이 상표권등의 침해등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을까요? 특허청사이트에서는 해당 업체명 또는 제품명으로 등록된 사실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등록한다면 타업체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판매계획임에 따라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등을 신청계획에 있으니 변리사분의 전문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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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예를들어, 중국에서 티셔츠를 수입해와서 갑이라는 자는 X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을이라는 자는 Y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것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된 물품은 공지가된거라서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표권이 문제되는 것도 X상표와 Y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유사하다는건 수요자가 헷갈릴만큼 비슷한 상표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중국업체로 부터 누군가 먼저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차피 중국에서 이미 판매된 물품을 떼와서 판매하는걸테니 특허권, 디자인권은 문제될일이 없을것이구요.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지만 잘 조사하셔서 혼동가능성 있는 상표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수입업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은 당연히 피해서 사용하셔야하고, 그 뿐아니라 그와 동종상품에대해서 등록받은 상표고 피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신발이라면 쉽게, 신발에 등록받은 상표와는 비유사하게 피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디자인권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내에서 판매된 바 있으면 등록이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디자인 자체를 직접 창작하신게 아니라면 원래 등록을 못받습니다. 상표는 등록을 받으셨는데 누군가 유사한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중이라면 법적 조치는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길었는데 이해되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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