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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생생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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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질문

인터넷에 판매해 올라와있는 청첩장 등 저작물을

그 안에 내용만 바꿔 직접 제작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이를 개인 sns에 개시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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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래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는건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진 등을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거죠.

    다만 청첩장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첩장은 개인이 사용하는걸 넘어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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