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첩장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질문
인터넷에 판매해 올라와있는 청첩장 등 저작물을
그 안에 내용만 바꿔 직접 제작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이를 개인 sns에 개시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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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래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는건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진 등을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거죠.
다만 청첩장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첩장은 개인이 사용하는걸 넘어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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